제4조(전자문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2.12.3, 2013.3.23>
1.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또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취급하는 전자문서
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취급하는 전자문서
3.물류기업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전자문서와 호환되는 방식으로 직접 처리하는 전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