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교육ㆍ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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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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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 방법, 협약체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교육ㆍ연수의 목적 및 대상자
2.교육ㆍ연수의 내용ㆍ방법ㆍ기간ㆍ강사 및 장소
3.교육ㆍ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④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ㆍ연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물류교육ㆍ연수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위치
2.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3.지원사항ㆍ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4.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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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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