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교육ㆍ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 방법, 협약체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교육ㆍ연수의 목적 및 대상자
2.교육ㆍ연수의 내용ㆍ방법ㆍ기간ㆍ강사 및 장소
3.교육ㆍ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ㆍ연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물류교육ㆍ연수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위치
2.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3.지원사항ㆍ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4.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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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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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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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