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물류연수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물류연수기관)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류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6.11, 2012.12.3, 2013.3.23>
1.삭제<2014.2.7>
2.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관련협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3.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물류지원센터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8.「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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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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