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물류연수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4.2.7>.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관련협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물류연수기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민법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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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물류연수기관)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류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6.11, 2012.12.3, 2013.3.23>

1.삭제 <2014.2.7>
2.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관련협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3.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물류지원센터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8.「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교육훈련기관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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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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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4.2.7>.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관련협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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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