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수수료)
①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②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9.12, 2021.4.2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