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의6조 ·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그 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 또는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1.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물류시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 증명서(물류시설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다.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가목에 따른 발주자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그 밖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
가.발주자가 발행하는 제품납품 증명서
나.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다.그 밖에 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