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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의7조 · 자문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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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의7(자문위원회)

물류분쟁에 대한 조정의 권고 등 물류신고센터의 업무와 그 운영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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