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1.운전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2.위험물질명, 적재량(지정폐기물의 경우 예상 적재량을 말한다) 및 최대 적재량
3.운송시작시간,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