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6(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③제2항에 따라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장착 또는 개선 기간 안에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