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의3조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업자등록번호성명본인확인기관이정보통신서비스주민등록번호와외국인등록번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의3(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23, 2020.12.22>

1.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법인: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조문 관계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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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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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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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