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4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전자문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의3 · 점검시기 등제15조 · 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제16조 · 영업 폐지의 통지 등제16조의2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제16조의3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6조의4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