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4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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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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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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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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