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2.27>
1.삭제<2016.12.27>
2.삭제<2016.1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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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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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7. 26.>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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