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22>
1.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설비의 구축 및 운용비
2.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3.그 밖에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실비(實費)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산정한 후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전담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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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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