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의3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갱신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갱신을 신청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여부갱신유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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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라 한다)을 갱신하려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에 영 제15조의1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갱신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갱신을 신청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결과
2.법 제31조의19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법 제31조의2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기록 및 그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4.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의 변경 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절차 및 제1항에서 정한 신청 기한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방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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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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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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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갱신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갱신을 신청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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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