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라 한다)을 갱신하려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에 영 제15조의1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갱신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갱신을 신청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결과
2.법 제31조의19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법 제31조의2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기록 및 그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4.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의 변경 여부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절차 및 제1항에서 정한 신청 기한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방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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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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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2. 22.> (앞쪽) 제 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 1. 명 칭: 2. 대 표 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제공 서비스: 5. 인증 유효기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12. 2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제공업무의 종류 및 내용 주요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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