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조사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조사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조사사항별로제4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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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조사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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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공인전자주소가 국제표준방식 등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보관 및 수수료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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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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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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