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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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5조의6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영 제15조의6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처분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처분의 종류
3.처분일자
4.업무정지기간(업무정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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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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