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他計式)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계식(自計式) 방법에 의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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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他計式)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계식(自計式) 방법에 의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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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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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他計式)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계식(自計式) 방법에 의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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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