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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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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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시장현황 및 시장전망에 관한 사항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경기실사지수에 관한 사항
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투자에 관한 사항
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인력 및 그 수급(需給) 실태에 관한 사항
5.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6.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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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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