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3조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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