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3조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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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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