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①법 제3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 7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에서 선박의 금융ㆍ건조ㆍ용선(傭船)ㆍ대선 및 매매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선박운용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합산한다.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자산운용ㆍ국제금융 또는 기업금융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선박운용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합산한다.
3.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조선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한 사람
③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6.3.24>
④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이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다.
1.사업계획의 수지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⑤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 선박운용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⑥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란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출자액의 3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