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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 · 주식의 발행가액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자(增資)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날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별자산 가치의 합계액에서 현재의 부채를 뺀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3.8.27>

1.선박의 가격: 취득가액. 다만, 취득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황 등을 고려한 매각 가능금액으로 한다.
2.대선료(貸船料) 수입: 계약 시의 금액
3.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4.금융기관에의 예치금: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
5.그 밖의 자산: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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