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주식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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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식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식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
3.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4.청약주식수와 청약증거금
5.주식의 배정방법 및 주금의 납입기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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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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