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박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자본금에 관한 사항
3.임원에 관한 사항
4.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의 인가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제받으려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허가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1.정관
2.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3.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면
4.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면
5.업무 개시 이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6.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7.재무제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신청을 한 회사가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허가번호
2.허가일
3.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4.대표자의 성명
5.제4항에 따른 겸업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내용
④선박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른 업무를 겸업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겸업하려는 업무의 내용을 적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업승인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