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 (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투자회사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위하여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는 자산보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투자회사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위하여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는 자산보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산보관회사의 상호
2.자산보관회사의 업무범위,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자산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4.자산보관회사가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5.자산보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6.자산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자산보관회사는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정관
2.사업자등록증 사본
3.대표이사의 법인 인감증명서
4.거래인감신고서
5.이사회 의사록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