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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 · 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선박투자회사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위하여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는 자산보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산보관회사의 상호
2.자산보관회사의 업무범위,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자산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4.자산보관회사가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5.자산보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6.자산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자산보관회사는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정관
2.사업자등록증 사본
3.대표이사의 법인 인감증명서
4.거래인감신고서
5.이사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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