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주식의 추가발행)
①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선박운항의 정상화, 선박투자회사의 경영 정상화 또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식의 추가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선박의 연료비, 수리비, 개조비 및 그 밖의 선박관리비용
2.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관련 비용
3.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4.선박운항관련 미지급금
5.그 밖에 정상적인 선박운항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주식의 추가발행 횟수는 3회 이내일 것
2.추가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의 누적금액이 주식의 추가발행 전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 총액의 30퍼센트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