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의2 (주식의 추가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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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선박운항의 정상화, 선박투자회사의 경영 정상화 또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식의 추가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선박운항의 정상화, 선박투자회사의 경영 정상화 또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식의 추가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선박의 연료비, 수리비, 개조비 및 그 밖의 선박관리비용
2.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관련 비용
3.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4.선박운항관련 미지급금
5.그 밖에 정상적인 선박운항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주식의 추가발행 횟수는 3회 이내일 것
2.추가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의 누적금액이 주식의 추가발행 전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 총액의 30퍼센트 이하일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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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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