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조 (발기인의 주식 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발기인의 주식 인수)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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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정관의 기재사항제5조 · 투자설명서 기재사항제6조 · 설립등기제8조 · 주식의 발행제8조의2 · 주식의 추가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