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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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투자설명서 기재사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사명,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및 본점 소재지
2.대선계획(貸船計劃)의 개요
3.투자계획의 개요
4.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에 관한 내용
5.선박의 제원(諸元)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주요 재무현황(선박매입비용 및 자본조달방법 등)
7.선박운용회사의 개요 및 운용실적
8.수입분배 계획
9.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 여부
10.그 밖에 해운 관련 시황(市況) 등 투자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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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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