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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 ·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투자설명서 기재사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사명,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및 본점 소재지
2.대선계획(貸船計劃)의 개요
3.투자계획의 개요
4.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에 관한 내용
5.선박의 제원(諸元)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주요 재무현황(선박매입비용 및 자본조달방법 등)
7.선박운용회사의 개요 및 운용실적
8.수입분배 계획
9.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 여부
10.그 밖에 해운 관련 시황(市況) 등 투자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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