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산보관회사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자산보관회사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
2.자산보관회사의 임직원은 위탁받은 보관자산을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뜻
3.자산보관회사는 자산의 보관을 위탁한 선박투자회사별로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따른 자산보관절차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
4.자산보관회사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가 될 수 없다는 뜻
5.자산보관회사는 자산보관업무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장부를 갖추어 보관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뜻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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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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