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 (감독ㆍ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감독ㆍ검사 등) 법 제44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정관의 변경 요구(선박투자회사만 해당한다)
2.선박투자회사와 선박운용회사 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3.선박투자회사의 보유자산 처분 요구
4.주주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요구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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