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감독ㆍ검사 등) 법 제44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정관의 변경 요구(선박투자회사만 해당한다)
2.선박투자회사와 선박운용회사 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3.선박투자회사의 보유자산 처분 요구
4.주주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요구
제24조(감독ㆍ검사 등) 법 제44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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