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식의 소각(消却)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2.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3.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4.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질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선박매각대금 및 용선료(傭船料) 등에 대한 채권의 확보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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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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