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자산보관의 위탁)
①선박투자회사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선박 등 자산의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선박 및 부동산: 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그 서류의 보관을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할 것
2.증권, 현금 및 그 밖의 자산: 취득한 즉시 자산보관회사에 그 보관을 위탁할 것
②자산보관회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