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와의 금전대차(金錢貸借) 행위
2.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의 증권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제19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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