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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6조 · 설립등기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설립등기)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정관
2.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주식청약서
4.이사의 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서
5.창립총회 의사록
6.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7.명의개서(名義改書) 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8.주금(株金)의 납입을 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금납입 보관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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