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6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설립등기)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정관
2.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주식청약서
4.이사의 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서
5.창립총회 의사록
6.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7.명의개서(名義改書) 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8.주금(株金)의 납입을 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금납입 보관에 관한 증명서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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