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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