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선박검사기관) 법 제27조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6.11>
1.「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2.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자
제15조(선박검사기관) 법 제27조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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