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1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 삭제 <2007.11.13>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여비 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공무원 여비규정」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2항 및 별표8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일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에서 외근하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원활한 통계조사 업무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6042호, 2015. 1. 6)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및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6042호, 2015. 1. 6) 및 여비업무 처리지침(예규)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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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여비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