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인증 대상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인증 대상 기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
1.「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2.「지방자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직속기관
3.시ㆍ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5.「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
6.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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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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