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인증 대상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지방자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직속기관.
인증 대상 기관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고용보험법중앙행정기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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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인증 대상 기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
1.「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2.「지방자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직속기관
3.시ㆍ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5.「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
6.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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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지방자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직속기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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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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