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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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7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④위촉위원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⑤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30>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30>
⑧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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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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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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