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시행계획시행계획수립지침중앙행정기관교육부장관관계위원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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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시행계획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수립지침의 통보 시기, 교육부장관에 대한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와 심의 결과의 통보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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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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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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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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