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시행계획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수립지침의 통보 시기, 교육부장관에 대한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와 심의 결과의 통보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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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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