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위원회의 심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외 인적자원의 국내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 사항인적자원개발교육ㆍ고용ㆍ복지유치ㆍ활용인적자원국제협력위원회특성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외 인적자원의 국내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2.인적자원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교육ㆍ고용ㆍ복지의 연계에 관한 사항
4.대학 특성화에 관한 사항
5.인적자원개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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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 인적자원의 국내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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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