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특정평가 등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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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9조에 따른 특정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평가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른 특정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평가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가적ㆍ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2.기관 또는 정책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정평가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의 계획에는 대상 사업, 지표, 제출 자료, 제출 시기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ㆍ비용 및 사업 실적 등
2.전년도 인적자원개발사업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
3.그 밖에 위원회의 간사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⑥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 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⑦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에 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협의 절차에 관한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⑧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된 특정평가 등의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법 제9조에 따라 실시된 특정평가 등의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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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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