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위원회위원장안건과간사교육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특별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특별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⑥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