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특별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특별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⑥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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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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