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등은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위원회등관계 기관전문가관계의견조사ㆍ연구심의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ㆍ운영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협조ㆍ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
2.지방자치단체
3.교육ㆍ연구기관
4.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위원회등은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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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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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등은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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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