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인적자원개발 기본법기본계획위원회중앙행정기관교육부장관관계개시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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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이를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소관 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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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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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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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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