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협력망 구축 주관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11.2, 2013.3.23>
1.사업추진계획서
2.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2.인적자원개발 부분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3.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 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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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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