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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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1.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
2.지방자치단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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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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