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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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7조제9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9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해당 분야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3.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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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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