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전문위원회공무원고위공무원단중앙행정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9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해당 분야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3.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조문 관계도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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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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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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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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