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장(이하 "추진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⑦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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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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