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인증 실시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증 실시 업무의 위탁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산업인력공단법정부출연연구기관인증한국산업인력공단중앙행정기관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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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인증 실시 업무의 위탁)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그 밖에 인증을 실시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2. 조문 관계도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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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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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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