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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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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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예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