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예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학교폭력예방학교폭력예방주간지방자치단체지정ㆍ운영교육ㆍ홍보실시하도록학교생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간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예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예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