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한 자
5.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한 자
6.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 등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기금의 설치 및 재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반민족규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